오렌지라이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내부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 1 조 (목적)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은(이하 “지침”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본사사옥을 비롯한 사업장에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내부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적용범위)
회사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회사와 회사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및 영상정보의 처리를 위임 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설치근거 및 목적)
회사는 법 제25조 1항 2호 및 3호에 따라 회사 자산 및 외•내부 고객의 보호,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금융사고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제 5 조 (운영현황)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장소 |
모니터 |
DVR |
카메라 |
촬영범위 |
---|---|---|---|---|
오렌지센터(교육장 제외) / 강북 고객센터 |
12 |
10 |
141 |
로비, 엘리베이터, 층별 출입구, 고객센터 객장 |
오렌지센터-교육장 |
2 |
0 |
13 |
교육장, 복도, 휴게실 |
오렌지타워(교육장 제외) / 강남 고객센터 |
6 |
5 |
108 |
로비, 엘리베이터, 층별 출입구, |
오렌지타워-교육장 |
1 |
0 |
7 |
교육장 |
부산 고객센터 |
1 |
1 |
6 |
출입구 및 고객센터 객장 |
지점 CS Desk |
9 |
9 |
20 |
출입구, Desk 좌석 |
지점 (빛고을, 전주, 울산, Cosmo, Global) |
5 |
5 |
16 |
출입구, Desk 좌석 |
운영현황 변경 시 지침 개정 없이 변경사항을 부서/챕터/SMG 내 품의로 첨부함으로써 이력 관리한다.
2. 장소별 기기 사양
장소 |
기기 구분 |
제조사 |
---|---|---|
오렌지센터(교육장 제외) |
DVR |
Honeywell |
카메라 |
Honeywell |
|
오렌지센터-교육장 |
카메라 |
Honeywell, 삼성 |
오렌지타워(교육장 제외) / 강남 고객센터 |
DVR |
캡스 |
카메라 |
캡스 |
|
오렌지타워-교육장 |
카메라 |
삼성 |
고객센터(강북, 부산) |
DVR |
삼성 |
카메라 |
삼성 |
|
지점(오렌지센터, 오렌지타워 외 지점) |
DVR |
캡스 |
카메라 |
캡스 |
제 6 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장소 |
담당부서 / 챕터 / SMG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
오렌지센터 / 강북 고객센터 |
구매총부부 |
구매총무부서장 |
오렌지센터-교육장, 오렌지타워-교육장 |
AiTOM 교육부 |
AiTOM 교육부서장 |
오렌지타워 / 강남고객센터 |
구매총무부 |
구매총무부서장(캡스 위탁운영) |
부산고객센터 |
고객지원SMG |
고객지원그룹장 |
지점(오렌지센터, 오렌지타워 외 지점) |
FC BOS 부 |
FC BOS부장 |
3. 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 7 조 (운영기준)
장소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방법 |
보관장소 |
---|---|---|---|---|
오렌지센터 / 강북 고객센터 |
상시(모션녹화) |
3개월 |
DVR 및 별도 하드디스크 |
DVR/하드디스크 |
오렌지센터-교육장, 오렌지타워-교육장 |
녹화 없음 |
- |
- |
- |
오렌지타워 / 강남고객센터 |
상시(모션녹화) |
3개월 |
DVR 내 보관 및 자동삭제 |
DVR |
부산 고객센터 |
상시(모션녹화) |
DVR |
||
지점(오렌지센터, |
09시~18시(모션녹화) |
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접근권한 관리에 따라 관리책임자 및 관리 담당자만이 상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 8 조 (안내판의 설치)
제 9 조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차 제공 등 제한 등)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제 11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제 12 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 13 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회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CCTV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회사는 CCTV의 설치, 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하여 CCTV의 설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5 조 부칙
본 지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지침은 2013년 5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지침은 2015년 5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지침은 2016년 9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지침은 2018년 4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 16 조 (개정이력)
Version |
제(개)정일 |
시행일 |
비고 |
---|---|---|---|
1.0 |
2012년 3월 |
2012년 4월 1일 |
제정 |
2.0 |
2013년 4월 |
2013년 5월 1일 |
개정 |
3.0 |
2015년 4월 |
2015년 5월 1일 |
개정 |
4.0 |
2016년 8월 |
2016년 9월 1일 |
개정 |
5.0 |
2018년 4월 |
2018년 4월 1일 |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