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감, G.I, 레진, 인레이, 온레이를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며 크라운치료는 연간 치료한 치아("유치" 및 "영구치")각각 3개 한도로 보장합니다.
임플란트와 브릿지를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며, 틀니의 경우 연간 보철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신경치료와 잇몸질환 치료까지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해 드립니다.
예방과 정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치아관리를 위해 치아관리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최종 갱신 계약의 경우 치아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기시 만기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최종 갱신 계약의 경우 만기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년 만기 갱신상품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연 최대 1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함)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치아 관련 질환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다빈도 질환이지만, 구강 건감검진 수검률이 일반 건강검진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 할 정도로 치아 건강은 무관심 속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치아관리의 기본은 정기 검진인 만큼 매년 주기적인 점검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품개발자: 건강상품개발 스쿼드 최웅규 과장(2200-9240)
관리번호: BM-FW2002-488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20-0431호 (2020.12.11)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철치료 |
임플란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
|
고정성가공의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
50만원 |
||
가철성의치(틀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
100만원 |
||
크라운치료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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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치료 |
아말감 또는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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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레진 또는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복합레진 또는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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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치료(신경치료)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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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약관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에 따라 지급)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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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스케일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경우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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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발치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았을 경우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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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관리자금 |
최초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일부터 2년 경과 이후 매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및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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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갱신일부터 1년 경과 이후 매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및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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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25만원 |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구분 |
보험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납입기간 |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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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 |
10년만기 |
10세~65세 |
전기납 |
월납 |
갱신계약 |
10년만기 |
20세~6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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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만기 |
70세~79세 |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된 특약도 함께 갱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