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상승할수록 해지환급금은 커지고,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적용이율로 적립한 해지환급금으로 최저 보증하니까 안심!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선택 시, 기본보험료 부분에 한함]
암, 당뇨,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입원, 수술, 재해 등 다양한 특약선택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여유로우실 때 추가납입을 통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금이 필요하실 때 중도인출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의 보장형 계약에 한함]
매년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해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부분 해지환급금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여 내 집 마련,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전환대상 :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최초 계약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합니다.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 제외)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85회차 계약해당일 이후부터 매월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금액을 고액장기납입보너스로 기본적립금 및 예정기본적립금에 가산합니다. (해당 회차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함)
계약승계특약을 통한 특권으로 부의 이전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갑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장기적인 상품이고 금리의 장기적인 추세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금리와 연동되는 보험 선택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개발자: 상품개발챕터 박구홍 대리(2200-9372)
관리번호: BM-FW2001-161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20-0116호(2020.03.16)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본보험금액 + 추가적립금 |
금리연동형 상품 안내
고액장기납입보너스 (보장형 계약에 한함)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지급대상 회차의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납입되고 해당 회차의 월계약해당일이 도래한 계약의 경우,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다음의 고액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을 기본적립금 및 예정기본적립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고액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은 85회차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85회차 계약해당일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에 유지 중인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가산됩니다.
*고액장기납입보너스 금액 = 해당 회차 주계약 기본보험료 x 고액장기납입보너스 비율
지급대상 기본보험료 회차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고액장기납입보너스 비율 |
---|---|---|
85회차 이상 |
3억원 이상 |
10.0% |
추가납입보험료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갱신형 특약의 경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특약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적립형 계약의 경우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는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미납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전환에 관한 사항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의 보장형 계약에 한함)]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해 생활자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 이후 10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9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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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
계약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른 생활자금(다만, 생활자금 지급 완료 후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10%와 1,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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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주기 |
매년(최소 2년 ~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신청) |
||
지급방식 |
정액지급 방식 |
계약자가 수령할 '생활자금'을 정액으로 선택하고, 매년 선택한 생활자금이 기본보험료 부분의 해지환급금 해당액이 되도록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
|
정액감액 방식 |
계약자가 감액할 '보험가입금액 감액 대상금액'을 정액으로 선택하고, 매년 정액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되는 기본보험료 부분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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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 신청 가능 |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10년납 미만인 경우 10년)이 지난 이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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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적립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계약자적립금 |
해당 보험 상품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 상품으로 목돈 마련이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또는 연금보험 상품과 다릅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구분 |
피보험자 |
보험료 |
보험기간 |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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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형 계약 |
1종 |
평준형 |
최소 만 15세 ~ 최대 63세 |
5년납, 7년납, |
종신 |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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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
최소 만 15세 ~ 최대 55세 |
|
||||||
2종 |
평준형 |
최소 만 15세 ~ 최대 70세 |
||||||
체증형 |
최소 만 15세 ~ 최대 55세 |
|||||||
적립형 계약 |
25세 ~ 70세 |
종신납 |
종신 (전환일부터 종신까지) |
월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