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 생겨도 든든하게 상황에 맞춰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할수록 해지환급금은 커지고,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적용이율로 적립한 해지환급금으로 최저 보증하니까 안심!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선택 시, 기본보험료 부분에 한함]
중도인출,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월납에 한함)와
적립형 계약 전환, 연금전환 옵션, 계약승계특약, 감액완납 등 다양한 옵션 선택으로 유연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7년을 초과하고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장형 계약에 대하여,
85회차 계약해당일 이후부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매월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또는 12%의 금액을
고액장기납입보너스로 기본적립금에 가산합니다.
(해당 회차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함)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장기적인 상품이고 금리의 장기적인 추세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금리와 연동되는 보험 선택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개발자: 상품기획챕터 박구홍 과장(2200-9372)
관리번호: BM-FW2001-526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20-0477호(2020.12.14)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본보험금액 + 추가적립금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망보험금 |
적립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계약저적립금 |
금리연동형 상품 안내
이 상품은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으로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계산 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보장형 계약 해지환급금의 경우, 최저해지환급금[적용이율(연복리 2.10%)로 적립된 예정기본적립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추가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합니다.
보장형 계약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 10년 초과 20년 이내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2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25%를 적용하며, 적립형 계약의 경우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초과 20년 이내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2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25%로 합니다.
고액장기납입보너스 (보장형 계약에 한함)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고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지급대상 회차의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납입되고 해당 회차의 월계약해당일이 도래한 경우,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다음의 고액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을 기본적립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고액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은 85회차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85회차 계약해당일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에 유지중인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가산됩니다.
고액장기납입보너스 금액 = 해당 회차 주계약 기본보험료 x 고액장기납입보너스 비율
지급대상 기본보험료 회차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고액장기납입보너스 비율 |
---|---|---|
85회차 이상 |
1억원 미만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0.0% |
|
3억원 이상 |
12.0% |
추가납입보험료
[ 적립형 계약 ]
•납입한도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인출가능시기]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1회당 인출 한도]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총 인출 금액 한도]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전환에 관한 사항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의 보장형 계약에 한함]
신청조건 |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9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
||
---|---|---|---|
지급금액 |
계약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른 생활자금(다만, 생활자금 지급 완료 후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직전 |
||
지급주기 |
매년(최소 2년 ~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신청) |
||
지급방식 |
정액지급 방식 |
계약자가 수령할 ‘생활자금’을 정액으로 선택하고, 매년 선택한 생활자금이 기본보험료 부분의 해지환급금 |
|
정액감액 방식 |
계약자가 감액할 ‘보험가입금액 감액 대상금액’을 정액으로 선택하고, 매년 정액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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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사망보험금의 생애설계자금 선지급 및 긴급생애설계자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 [3종(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_생애설계자금보증형) 보장형 계에 한함]
[ 생애설계자금 선지급 ]
[ 긴급생애설계자금 선지급 ]
생애설계자금 지급 신청년수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
긴급생애설계자금 지급 최대 신청년수 |
5년 |
8년 |
10년 |
13년 |
15년 |
감액비율 |
9.00% |
6.00% |
4.50% |
3.60% |
3.00% |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해당 보험 상품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 상품으로 목돈 마련이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또는 연금보험 상품과 다릅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구분 |
피보험자 |
보험료 |
보험기간 |
보험료 |
||||
---|---|---|---|---|---|---|---|---|
보장형 계약 |
1종 |
평준형 |
최소 만 15세 |
일시납, |
종신 |
일시납, |
||
체증형 |
최소 만 15세 |
|||||||
2종 |
평준형 |
최소 만 15세 |
||||||
체증형 |
최소 만 15세 |
|||||||
3종 |
평준형 |
최소 만 15세 |
||||||
적립형 계약 |
25세~70세 |
종신납 |
종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