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 계약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과 한 명의 재무상담사(Financial Consultant : FC)를 1:1로 맺어 고객에게 평생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보험주치의 제도로써, 최초의 담당 FC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자질을 갖춘 담당자를 지정해 드립니다. 새로운 담당자는 보험상품을 비롯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 드리며, 고객님의 계약유지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간편부활(효력회복)제도
간편부활(효력회복)제도는 효력상실된 계약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부활(효력회복)을 원하실 경우 효력상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실효 해당월 말일까지)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부활(효력회복)절차 및 연체이자 없이 정상처리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일반부활(효력회복)제도
계약자에게 매년1회 보험계약내용, 배당내역, 준비금의 규모,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하여 우편 또는 E-Mail 로 안내하는 서비스 입니다.
휴면보험금이란 해지, 만기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2015.3.11 이전 해지(효력상실) 또는 만기된 계약은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된 계약에 대해 계약자(만기휴면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말합니다. 휴면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자(만기휴면보험금의 경우 수익자) 본인이 당사 고객센터를 내방하시거나 콜센터(1588-5005)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 문의 시 상담원연결까지 통화량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계약사항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증권번호를 알고 계시면 더욱 빠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일부서비스는 보안카드 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