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중심 보험상품 판매 프로세스' 강화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판매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판매 프로세스를 한층 강화 하였습니다.
가령, 보험모집인이 상품을 팔때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상품을 권유하도록 교육(상품판매자격)제도를 의무화하고 고객에게 3大서류(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를 전달한 후에는 수령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금융소비자가 실효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