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예방이 최선입니다. 아래 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안내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탈취 당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