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사기, 허위/고의적 보험사고에 대해 신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보험범죄행위 의심 건을 신고한 자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하였을 경우와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사실을 당사 또는 유관기관(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
지급기준
적발금액 |
포상금 |
---|---|
20억원 이상 |
1,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0.5% |
17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1,500만원 |
14억원 이상 ~ 17억원 미만 |
1,250만원 |
11억원 이상 ~ 14억원 미만 |
1,000만원 |
8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
800만원 |
5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
600만원 |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500만원 |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400만원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300만원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20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50만원 |
5천만원 미만 |
100만원 |
포상금액 결정방법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포상금 지급 시에는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 부서장협의회에 상정하고, 부서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보험범죄방지 공동조사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보험범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된 경우
(나) 유관기간(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외 등)으로 신고된 사항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문 형식으로 회사에 지급 요청된 경우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